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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서비스안내
  • 세무조사 대리

    고객의 세무조사시 조사 목적에 따라 그 방법과 범위가 달라서 납세자로서는
    조사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이 들기에, 조사 쟁점에 대한 사전 대응논리 개발, 조사 입회 및 조사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대응논리에 기초한 조사관 설득,
    조사관과의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 등 세무조사 대리시 최전방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 조세심판 청구 (조세심판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사이버심판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국세의 경우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지방세의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 가업승계 (상속, 증여세)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업승계’는
    사전계획이 필수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을 통하여 조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승계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기업금융 및 M&A 자문

    기업의 인수와 합병은 기업 내부 자원들의 이용만으로 기업의 성장이 어려울 경우 외부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법인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업의 가치평가 및 최대한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세무컨설팅 & 재테크

    세무조사는 일단 시작되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전에 세무진단
    컨설팅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그 추가납부세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삼성은 국세청 출신 대표세무사와 유능한 실무세무사로 구성된 전담팀과
    지사를 통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하여 업계최고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실지조사와 똑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저희 세무진단 컨설팅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 기장 및 신고대리

    사업자는 부기에 의한 기장, 결산 및 세무 조정을 거쳐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등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납부,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등 협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 법인 기업의 경우 회사의 규모와 인력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장서비스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에 각각의 요구에 맞는 보다 전문화된 세무 전문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